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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입력 2025-07-03 10:48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5개월여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졸피뎀, 케타민, 대마 등 총 5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미국 체류 중 대마 흡연, 지인과의 동반 투약,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은 정황 등이 포착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유아인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약물 재활 교육 80시간과 추징금 154만8000원도 함께 명령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투약 종류와 횟수도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투약은 질병 치료 목적이었으며, 수감 생활 이후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상고했으나, 7월 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더 이상 이 사안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않게 됐으며,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유아인은 현재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향후 복귀 여부와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번 판결로 실형은 면하게 된 만큼 연예계 복귀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유아인이 촬영해놓았던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 등이 개봉했으며 이들 영화가 모두 호평을 받았다는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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